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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90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72,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공사대금지불각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11. 피고들로부터 '2018. 8. 20.까지 5,000만 원, 2018. 9. 20.까지 5,000만 원, 2018. 10. 20.까지 3,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서의 내용과 문언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대금 51,472,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지급의 근거가 된 2017년도 E, F, 2018년 G, 사옥, 주택 등의 공사에 있어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