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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157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3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운건설’이라 한다

)와 피보험자 대운건설, 보험기간 2011. 6. 13.부터 2011. 12. 31.까지,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행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A와 보험기간을 2011. 9. 5.부터 2012. 9.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오산시 C에 있는 D 공사와 관련하여 대운건설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한 후, 2011. 10. 6. 크레인에 연결된 H빔을 인양하여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대운건설 소속 근로자 E은 당시 하카를 H빔에 연결하고 수신호로 피고 A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구체적은 작업방식은 별지 사진과 같다

). 2) 그런데 피고 A가 이 사건 기중기로 H빔을 들어올리던 중 H빔이 하카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고, E이 바닥에 튕긴 H빔에 충격당하면서 골반골절, 슬관절하 절단,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하카는 대운건설의 소유로 대운건설이 작업에 제공한 것인데, 노후화되어 안전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