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나632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 주식회사 B은 2008. 8. 7. 고철가공처리업과 도소매업(2009. 7. 28. 철강절단업, 철강가공제조업 추가)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 11. 12. 유한회사(상호 : C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소외 회사의 폐업 1) 원고는 2016. 1. 7. 소외 회사와 안산시 단원구 H에 소재한 안산공장(이하 ‘이 사건 안산공장’이라 한다

)의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7,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자 2016차1518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56,100,000원과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11. 18. 폐업하였다. 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E이 일본 F그룹의 출자를 받아 2012. 7. 30. 주물재료, 철강재료 가공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6. 2. 22. G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안산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7,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지배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 26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