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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0: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걸레야 5년 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 갚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0.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13: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F씨가 보낸 문자 보고 니년이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으면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5. 1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격한 감정을 다소 과하게 표현한 것으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