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9:4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7-19 상원빌딩 앞길부터 같은 구 우장산동 66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