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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가단59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 종료 경위 피고는 2014. 2. 25.경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2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임차(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6. 4. 16.까지)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원, 피고는 2016.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내놓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3. 27.경 소외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일 및 임차보증금의 잔금지급일을 2016. 5. 23.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 반환조로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6. 5. 18.까지 이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 두었다.

나. 2016. 5. 18. 전후의 정황 피고는 2016. 4. 29.경 이삿짐센터에 2016. 5. 18.자 이사를 의뢰하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2016. 5. 17.경 원고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7,200만 원에서 7,100만 원만 이사 당일에 송금하고, 1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검하여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관리비를 정산한 후에 따로 지불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싸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이삿짐센터에 대한 2016. 5. 18.자 이삿짐 운송의뢰를 철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 18. 오전경 부동산중개인 E으로부터 피고가 이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12:30쯤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는 잔여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임차 중 발생한 수리비(하자보수비)도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는 2016. 5. 23. 오전까지는 이사를 하되, 피고가 2016. 5. 19. ~ 2016. 5. 21. 사이에 이사를 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