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13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2: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무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수법에 의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 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