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피해자 D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2013. 10. 10. 경 자신의 배우자인 E 명 의의 하남시 F에 있는 토지에 채권 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고, 2013. 12. 경 재차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2013. 12. 10. 경 위 F 등 토지에 채권 최고액을 7,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하남시 F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토지를 매각해서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내지 처남인 G에 대한 투자금 상환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채권 최고액 7,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각 말소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며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