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20.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2. 6.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6사단 수색대대 복무 중 1992. 1.경 잦은 훈련 도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5개월가량 치료 도중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9. 12. 보훈심사회의에서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으로 의결되자, 2014. 1. 6.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 기각되었고, 한편,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교육훈련 중 반복되는 낙법의 충격에 의해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신청상이’라 한다
)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에 대하여 입대 전 요통 발현하였다는 과거력 확인되고, 입대 3~4개월경인 1991년 11월에서 12월 특공무술 훈련 중 허리 삐끗한 후 요통 발현한 기록 확인되나, 위 외상은 신청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 상 디스크 탈출과 일치하는 퇴행성 섬유연골의 퇴행성 소견 확인된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청상이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