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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차량에 돌출 휠 타이어 장착하고 불법 소음기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4. 2. 17. 15:48경까지 위 차량을 대구, 경북 등지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구조변경 사진, 수사보고(차량원상복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