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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노968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퇴장한 이후 C을 때리고 상황이 진정되기까지에 이르는 전체경과(이하 '이 사건 경과‘라 한다

)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실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