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9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일행 H이 위 음식점 주인에게 소란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옆에서 위 H, 음식점 주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꺼 좆 같네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욕설하고, 위 E지구대로 이동하면서 순찰차 안에서 "씨발 경찰 좆 같네 개새끼야, 한번 갈바준다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