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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4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6: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선거관리 위원장인 피해자 D(80세)과 206동 대표 선출방식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1회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폭행하는 영상물 캡처 사진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폭행하는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화를 거부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대화를 하자고 유도하며 사무실 쪽으로 민 것일 뿐인바, 이는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와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벽에 밀어붙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정도, 경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