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1. 09: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미용 사이트에 “ 미 용인 관계자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 성북구 소재 C에서 페이는 걱정 말고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다 해 놓고 월급날이 되자 월급을 깎자고
해 그만둔다고 하니 짐 챙겨 나가면 급여를 송금하겠다 하고 월급 여를 다 주지 않았고, 기본 베이 직도 안 되는 실력이면 공부를 해야지
기술에 대한 열정도 없다, 분하고 억울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3개 점 미용실 대문 앞에 대자보를 붙였더니 종 암 경찰서에 영업 방해죄로 고소를 한 쓰레기며, 너무 비인간적인 일을 당해서 경악스러움을 알리고 미용인 조심하라 하시라고
올리는 글입니다,
이 사람에게 당하신 분 D로 전화 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C의 운영자인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3. 8. 13: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해도 해도 아니 200만원 입금해 놓구 불만 있냐
구 인간도 아닌 쓰레기네 얼마나 이런 식으로 왔다간 직원들 바보 만들었을까
나이 먹어서 처신을 바로 해야지
성북 구 미용 지부 지부장에 얘기해서 개망신 줄 테다
아마 노동부에 동일 전과 있겠지.
내일 아침에 접수할 것이고 열받으면 그 옆에다 오픈한다 나한테 메시지 보낸 거 지우지 않고 놔두길 잘했지.. 임금 착취에 무단해고 중벌이야!
당신들 행위 미용 싸이트에 도배할 줄 알어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나. 2015. 3. 10.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학교 한번 가 바야 되것네
내가 비겁한 놈인지 물어봐야 겠어”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