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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6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브이엠(VM)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