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6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브이엠(VM)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