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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4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4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의원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병원 입구에 누워 있어 환자 출입을 막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같은 날 13:50 경 접수된 폭행사건의 용의 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D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청하자, 경찰 공무원인 E에게 “ 씨 발, 증거 있냐,

내가 그랬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 공무원인 E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동인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