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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32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5. 4. 8.부터 2017. 4. 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95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5. 5. 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① 주방에 있는 호수관에서 물이 새었고, ② 거실, 주방, 티 테이블, 벽면 4곳의 전등 스위치는 1개의 스위치(이하 ‘이 사건 스위치’라고 한다)로 통합되어 있어 이 사건 스위치를 올리면 함께 불이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다시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24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8. ‘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주방에 있는 호수관에서 물이 새고 있고, 이 사건 스위치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보아,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내부시설물 중 주방에 있는 호수관을 수리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