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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4: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 삼 역 쪽에서 두류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K7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K7 차량 동승자인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4:40 경 대구 서구 J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