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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제주시 J 과수원 1,653㎡(2011. 3. 4. D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F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필지를 8억 원에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원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5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와 은행대출관계를 정리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2. 2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제주시 D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피담보채무액 4억 원)인 대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액이 2억 4,000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