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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크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 부위부터 성기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추 행의 방법과 부위 및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F 와 도로 맞은편에서 목격한 G의 진술 내용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