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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3: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손님이 뒤에서 발로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발로 위 경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던 위 경위 F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위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