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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5.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 C, D를 통해 E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 공장 신축 및 운영자금 마련 방법을 알고 싶다.

’ 는 말을 듣자, E에게 ‘F 기관의 G 상임이사, H 서울지역 본부장 등 전 ㆍ 현직 임원들을 모두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 있는 업체 라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F 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업체를 소개해 주면, 원래는 커미션으로 내가 4%를 챙기는데 그 중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3. 경 E으로부터 ‘ 주식회사 I 등 6개 업체가 정책자금 대출을 원한다’ 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F 기관 임원들을 만 나 로비를 하고 있고, 총 160억을 정책자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최종 커미션으로 받을 금액( 최종 대출금액의 4%) 의 10%를 로비자금 명목으로 우선 필요하니, 업체들 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오라’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6개 회사 대표자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설명하여, 2016. 3. 31. 주식회사 I으로부터 800만원을, 2016. 4. 8. 주식회사 J로부터 800만원을, 2016. 6. 23. 주식회사 K로부터 800만원을, 2016. 7. 19. 주식회사 L로부터 1,200만원을, 2016. 11. 22. 주식회사 M로부터 1,000만원을, 2016. 7. 경 주식회사 N로부터 1,8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4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대구 광역시 동구 O 아파트 103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6회에 걸쳐 6,40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