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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27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2:1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83 앞 청계천 산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깨워 피해자가 강아지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강아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욕설을 하였고, 장신구로 된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을 뒤�아 오는 등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2004. 6. 25.선고2003도4934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안고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잠시 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해자가 장신구가 달린 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