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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가.

2015.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7:53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청소를 가장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쓰레기통에 넣어 가져가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5.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1:10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청소를 가장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현장 CCTV 증거목록 순번 14번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2015. 5. 20.경에는 CCTV에 현금이 잘 보이지 않도록 꺼내어 바로 이를 쓰레기통에 넣는 듯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쓰레기통에 현금을 넣어 가져가는 등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현장 CCTV의 영상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