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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9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97,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08. 3. 19.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08.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대전지방법원 D), 원고는 2009. 2. 26. 총 41,172,641원을 배당받은 사실, 위 41,172,641원은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 중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6,569,863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24,602,778원이 위 대여금채무의 원금에 충당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채무로서 55,397,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