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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1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포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E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하여 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 31. 서울 시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11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점포의 건물주인 G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0. 6. 3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 운영의 점포의 물품대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총 1,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에게 보관금 중 상당부분(6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보관금 자체의 처분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숙고하거나 성찰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