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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459

강도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다방 주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채무를 면탈하고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강도살인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6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근무하였던 P다방의 사장 Q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하고 있던 E다방의 사장 U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U은 수사기관에서 2016. 4. 30.경 피고인이 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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