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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 러시아에 있는 키 르 키즈 스탄 정부의 차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2 달 뒤에는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키 르 키즈 스탄 정부의 차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체납하고 있는 국세 등 채무가 약 15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