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8: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4세) 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 검정색 모자, 흰색 면장갑을 착용한 후 택배기사로 가장 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안방 쪽으로 밀치면서 “ 너 죽어 봐라, 너 죽어 봐, 너 죽어 봐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물), 압수 목록
1. 택배 박스 사진, 동선 추적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강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사람이 많아 실패하자, 평소 의료기 기점에서 함께 물리치료를 받아 일면식이 있던 피해자가 나이도 많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마스크, 검정색 모자,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여 신원을 감추고, 택배기사로 가장하기 위하여 빈 박스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