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D로부터 주식회사 E을 인수하면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경남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이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로 되었다) 8억 원 중 4억 원을 채무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위 채무 중 피고인이 인수하지 않은 나머지 4억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2. 4. 30.경 4,000만 원, 2012. 5. 30.경 4,000만 원, 2012. 6. 30.경 1,600만 원, 2012. 7. 30.경 4,000만 원, 2012. 8. 20.경 4,000만 원, 2012. 11. 1. 6,800만 원, 2012. 11. 8.경 2,000만 원, 2012. 11. 9.경 400만 원, 2012. 11. 23.경 300만 원 등 합계 271,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업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잔액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여신원장사본 조회,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폐업사실증명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상환 용도임이 명백하고, 위 금원의 교부 당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나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허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이 채무상환 용도로 교부받은 금원을 일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