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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2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8. 4. 17.까지 연 18%,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6. 4. 11.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10., 이자율 연 18%, 연체이자율 법정 최고 금리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는 원고에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2016. 4. 11.자 인감증명서와 피고 발행의 액면금액 4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그 소유인 전남 보성군 D 공장용지 4,928㎡에 관하여 2016. 5. 3. 원고에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4. 20. 피고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서상 피고의 인장은 피고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대주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대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