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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3:12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사파이어 캐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 덕 3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파이어 캐슬 원룸, 마크 팰리스 원룸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