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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217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2.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1.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경부터 C과 만나면서 “사랑하는 자기 언능 조심히 들어가요.”, “나 지금 들어가요 잘자요♡”라는 문자를 주고받고, 2017. 7.경에는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