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14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배임의 점 : 피고인이 2010. 4. 말경 시작하여 2011. 12. 말경에 종료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 명의로 총 3개의 구좌(14, 16, 20번)를 가입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계불입금을 받지는 않고 종전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계불입금을 대체하는 형식이었고, 2011. 6. 2. 14번 순번으로 계금 1,120만 원을, 2011. 8. 2. 16번 순번으로 계금 1,140만 원 포함 1,250만 원을 지불하였다. 20번 순번에 해당하는 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종전 채무의 원금으로 전환하여 갚아나가기로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사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로서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피고인이 마대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

3) 절도의 점 : 피해자의 동의 하에 부족한 교통비 2만 원을 받아간 것일 뿐 30만 원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 4) 무고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빌려간 다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아 진정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임의 점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순번(11, 12, 18, 20번 및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