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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8고정94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주택의 가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3. 9. 3. 14:3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여, 55세)로부터 집수리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2층 세입자인 D가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9. 3. 14:3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평소 단수 문제로 잦은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위 주택 1층 임차인 피해자 C, 2층 임차인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수도의 모터 전기코드를 뽑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추가제출한 동영상 CD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