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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8:14경 부천시 원미구 D 주민센타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들이 먼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등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