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8:14경 부천시 원미구 D 주민센타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들이 먼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등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