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3. 18. 14:30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소재 지방도 825호선에서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B 카고트럭의 제2축에 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