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영업을 종사하는 자로, 2014. 8. 20.부터 2015. 3. 18.까지 주거 지인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202호 및 그 인근에서 컴퓨터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D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미스 유한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542446, 몬스터 유한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0368403, 유한 회사 효성 실업 명의 농협 계좌 3550033125553, 유한 회사 퓨어 피씨 명의 국민은행계좌 78940101592967, 유한 회사 컴 돌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350101468292, 유한 회사 티에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633522, 유한 회사 이에스피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480101686084 등으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게임 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 하여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총 13,2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2014. 11. 20.부터 2015. 3. 17.까지 주거 지인 안산시 상록 구 F 아파트, 212동 508호 및 그 인근에서 컴퓨터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D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미스 유한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542446, 몬스터 유한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0368403, 유한 회사 효성 실업 명의 농협 계좌 3550033125553, 유한 회사 퓨어 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78940101592967, 유한 회사 컴 돌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350101468292, 유한 회사 티에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633522, 유한 회사 이에스피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480101686084 등으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게임 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