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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 피고인은 2011. 10. 24. 이전에도 피해자 G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1억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한다) 의 이자도 2013. 1. 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한 점, ㉯ 피고인은 그 운영업체인 F의 건물 및 부지가 매각된 후에도 2014. 8. 경까지 F의 재건을 위하여 노력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F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②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를 재고 크러스트 구입자금으로만 특정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크러스트 가죽 구입대금, 약품 구입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여 F의 수익 창출에 노력한 점, ㉰ 피고인은 뜻하지 않은 악재로 이 사건 차용금을 크러스트 가죽 구입대금 등에 사용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고 크러스트 구입자금이 아닌 F의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기왕의 대여금을 변제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대여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는 당초 피고인 운영업체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2. 5. 경부터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