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5 2017고단562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19. 10:48 경 부산 소재 경부 고속도로 423.5km 지점 도로 공사 부산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B 11 톤 카고 트럭의 제 1 축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1.6 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