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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초등학교 사거리를 경기지방경찰청 쪽에서 우만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제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B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31. 15:3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BH115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초등학교 사거리를 창룡문 교차로 쪽에서 우만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