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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이글스게임물에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같은 달 11. 28.경까지 제1항 기재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