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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가단1000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1. 1. ㈜C에게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임차인 및 중개업자 선정 등 임대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임대관리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2018. 2. 20.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7.부터 2019. 3. 16.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4항, 8항은 다음과 같다.

4. 계약 만기 전 이사할 경우 임차인이 재임대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한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임차보증금 관련하여 ㈜C이 전액 책임진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16.경 ‘천안 오피스텔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인사드리려 전화 드렸는데 전화통화 가능하신가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8. 10. 15.경 ’안녕하세요. 어르신. 천안 D 오피스텔에 들어와 있는 청년입니다. 1년 전세 끝나기 전에 계약 연장하려고 말씀드리려 전화했습니다. 언제 통화되실까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F 사무실 G대리님 전화입니다. 문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