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30 2019가단6876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