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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66542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각 36,287,875원과 그 중 35,183...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이 2018. 3. 19.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9188호로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 2017. 11. 15.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은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각 36,287,875원과 그 중 35,183,27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