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757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481호로 공탁한 14,433,4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