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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3고단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7. 07:10경 경남 거제시 B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요금 5만 원을 지불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후 마음이 바뀌어 위 장소를 나가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나 오늘 기분 나쁘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너희 다 죽었다”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9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오른쪽 발로 얼굴을 밟고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치 아탈구, 뇌진탕,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오늘 다 죽여버리고 이 가게 문을 닫게 해 버리겠다”며 B마사지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약 275,000원 상당의 자외선살균건조기와 시가 약 210,000원 상당의 커피잔과 물컵 세트,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합계 약 1,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