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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1455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경마장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길이 약 84cm에 달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어 눌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한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보인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맞았다”는 등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