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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40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 사실오인(식당 바닥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던졌을 뿐이다.) 및 법리오해(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양형부당

나. 제2 원심판결 - 법리오해(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각 벌금 70만 원과 징역 6월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두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모두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사실오인과 심신장애 주장을 내세워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나. 원심 제1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식당으로 들어온 다음 식당 안에 있던 가스난로를 들어 J을 때리려고 시늉하다가 가스레인지를 내리쳐서 탁자 위에 있던 작은 단지(반찬 항아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식당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리오해(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각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2013. 2. 16.과 2013. 7. 10.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각 범행을 전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