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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실질 사주인 L, 대표이사인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7매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B 이하 ‘B’라고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에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L, E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계약 자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한다.

반면 B의 실질 사주인 J이 I의 실질 사주이자 경영주였던 K에게 I의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I에 대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I의 B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의 주장 및 객관적인 증거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전환사채 수수의 법적 성격을 ‘I 인수를 위한 실사보증금’으로...